퇴직금 계산 방법과 신고 절차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 계산 방식이나 지급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의 법적 근거, 계산 방법, 지급 기준, 실제 사례, 신고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퇴직금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게 한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근속기간 1년 이상평균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속기간: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함

  • 주당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근로 형태: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해당 요건 충족 시 지급 대상

따라서 단순히 정규직만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일)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1. 정규직 근로자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600만 원

  • 총 일수: 92일

  • 평균임금: 600만 원 ÷ 92 = 약 65,217원

  • 퇴직금: 65,217원 × 30일 × (365일 ÷ 365일) = 약 195만 원

예시 2. 아르바이트 근로자

  • 시급: 12,000원

  • 주 20시간 근무, 월 평균 80시간 근무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288만 원

  • 총 일수: 92일

  • 평균임금: 288만 원 ÷ 92 = 약 31,304원

  • 퇴직금: 31,304원 × 30일 × (365일 ÷ 365일) = 약 94만 원

이처럼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퇴직금 계산 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입니다.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 ÷ 총 일수

  • 통상임금: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상여금이나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문제

현실에서는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 근속기간 계산을 임의로 줄이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퇴직금 신고 절차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온라인 접수

2. 조사 및 시정 명령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사실관계 확인

  • 지급 명령 후 사업주가 이행 시 종료

3. 불이행 시 후속 조치

  • 형사 고발 가능

  • 민사 소송을 통한 퇴직금 청구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퇴직금 분쟁

사례 1. 파트타임 근로자
편의점에서 주 20시간씩 1년 3개월 근무했지만 사업주는 “아르바이트는 퇴직금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이 충족된 사실이 확인되어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사례 2. 계약직 근로자
한 근로자는 11개월 계약을 2회 반복했지만, 사업주는 이를 분리 계산해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수당과 상여금 포함 여부 확인

  • 중도 퇴직 시 근속기간 산정 정확히 하기

  • 계약 갱신 반복 시 전체 근속기간 합산 여부 확인

  •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퇴직금 관련 FAQ

Q. 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책임이며, 임금 지급 기록만으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기 가능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Q. 퇴직금 체불 시 이자는 붙나요?
A. 네, 법정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결론

퇴직금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불문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