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정확히 아는 방법

퇴직금 계산법 정확히 아는 방법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회사를 떠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된 걸까?’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계산법을 단계별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나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한마디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한 대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의 호의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근로계약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에 관계없이 계속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것

즉,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파견직·단시간 근로자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됩니다.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여기서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총 일수(보통 90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상여금, 수당, 고정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식대나 교통비처럼 실비 보전적 성격의 금액은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총 급여가 900만 원이었다면,
평균임금은 900만 원 ÷ 90일 = 10만 원입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5년 동안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10만 원 × 30일 × 5년 = 1,500만 원이 됩니다.

이 계산식은 퇴직금 산정의 기본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 법정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급여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고정 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 정기 상여금

제외되는 항목:

  • 식비, 교통비 등 실비성 금액

  • 일시적 성과급

  • 퇴직 직전 특별 보너스

즉, 퇴직 직전에 받은 일회성 보너스나 격려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적으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시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내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진퇴사든 해고든,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사 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속기간이 핵심 기준입니다.


퇴직금과 해고수당의 차이

퇴직금과 해고수당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이고,
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즉, 해고된 경우에도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해고수당은 예고 미이행에 따른 보상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미 받은 경우

단, 퇴직금 중간정산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부양할 때 등
법이 정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이 복잡한 경우

일부 회사에서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포함한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만약 퇴직금 계산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노무사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맞는지 확신이 안 든다면, 공식 계산기를 이용해 스스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분쟁이 생겼을 때

퇴직금은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받는 임금 항목입니다.

회사가 고의로 미지급하거나 축소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 후 강제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쟁은 통상 1~2개월 내에 처리되며,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지급을 지연하면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의 목적

퇴직금은 단순한 ‘퇴사 보너스’가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적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충성도와 회사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도 법 준수뿐만 아니라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2년 근무한 김 모 씨는
퇴직 후 회사로부터 200만 원의 퇴직금을 제시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직접 계산해보니
실제 받을 금액은 약 240만 원이었습니다.

이유는 회사가 상여금과 고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는 근로감독관에 진정을 넣었고,
회사 측은 추가 금액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가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 불가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일시 지급해야 합니다.

Q2. 퇴직금을 세금 떼고 주나요?
→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Q3.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족 요양, 파산, 근로자 본인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Q4.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도움이 되는 팁

  1. 급여명세서 3개월치 보관하기

  2. 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확인하기

  3. 퇴직 전 수당 조정 요청 시 유리한 근거 확보하기

  4. 근속연수 계산 시 입사일·퇴사일 확인하기

퇴직금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수백만 원 차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산법을 이해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의 의무입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부당한 대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이 기본 공식만 기억해도 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혹시 회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금액을 축소한다면,
고용노동부나 공인 노무사 상담을 통해 즉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신의 근로시간과 노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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