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법 및 소득공제 많이 받는 전략 총정리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법 및 소득공제 많이 받는 전략 총정리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13월의 월급'을 결정짓는 운명의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과 남은 기간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승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1월 초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시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내년 초에 받을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12월 동안 어떤 지출을 늘려야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3단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가장 먼저 1월~9월까지 사용한 카드 내역을 불러옵니다.

여기에 10월~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단계: 예상 세액 계산하기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수정하고, 보장성 보험료나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작년 기준으로 불러와 수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연봉 협상으로 급여가 올랐다면 총급여액을 반드시 현재 기준으로 수정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3단계: 3개년 추이 및 절세 팁 확인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난 3년간의 연말정산 결과와 비교하여 올해 내가 받을 예상 환급금(또는 추가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연말정산(2025년 귀속) 달라지는 주요 개정사항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새롭게 신설되거나 확대된 공제 항목이 많으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라면 생애 1회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인당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 자녀세액공제 확대 

둘째 자녀부터 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2자녀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급여 기준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역시 연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크게 늘어 월세 사시는 분들은 계약서와 이체 증빙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많이 받는 실전 전략 BEST 4

남은 12월 한 달 동안 환급액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첫째, '카드 사용의 황금 비율'을 맞추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30%)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둘째,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최대 148만 5천 원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셋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를 확인하세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여유가 있다면 12월에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 의료비와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챙기세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중 한 명에게 몰아주기가 가능하며, 특히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인당 50만 원 한도)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두세요.


12월 말까지 반드시 해야 할 체크리스트

  1. 기부금 영수증 확인: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연말까지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2. 부양가족 등록: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있다면 미리 인적공제 대상자로 분류해 두세요.

  3.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꿀팁'입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미리보기를 통해 현재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남은 12월 동안 스마트한 지출을 통해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