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나에게 유리한 것은?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나에게 유리한 것은?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월세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고정 지출 중 하나입니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한 푼이라도 아쉬운 요즘,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라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공제 방식이 무엇인지 핵심만 콕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낸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강력한 혜택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혜택의 폭이 크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항목입니다.

신청 요건과 공제율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과 주택 규모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혹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 납입액의 17%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월세 납입액의 15% 공제

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급여가 적을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아 '13월의 월급'을 톡톡히 챙길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

소득공제는 내가 번 돈(소득)에서 월세만큼을 제외하여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 금액 자체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보통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는 형태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로 선택하게 됩니다.

  •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거주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을 초과하고 면적도 85㎡를 초과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니어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처럼 정해진 비율만큼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적용 세율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의 환급액이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한눈에 비교하는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두 제도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월세 세액공제월세 소득공제
성격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과세 표준(소득) 금액을 차감
소득 요건총급여 7,000만 원 이하제한 없음
주택 요건기준시가 4억 이하 또는 85㎡ 이하제한 없음
공제 한도연간 1,000만 원 지출액 기준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산 한도 적용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현금영수증 (국세청 등록)

나에게 더 유리한 방식 선택하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만 된다면 무조건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낸 월세의 15~17%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효과가 있는 반면,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합산되어 공제되므로 실제 체감하는 환급액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전입신고 여부) 반드시 확인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

단,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급여와 주택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명한 연말정산을 위한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

월세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설령 이번 연도에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어 기준시가와 면적을 확인해 보세요. 

작은 관심이 수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이상의 보너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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