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준비하는 만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중에서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항목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인데요.
오늘은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간단한 청약통장 소득공제의 핵심 요건과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대상자 핵심 요건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인의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아쉽게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동거하는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배우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폭이 넓어졌으니, 부부라면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한도와 공제율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낸 돈의 몇 퍼센트를 돌려받느냐'일 텐데요.
현재 규정에 따르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연간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한 달에 약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여 한도 300만 원을 채웠다면, 그 40%인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잊지 마세요! 무주택확인서 제출 방법
청약통장에 돈만 넣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뜨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확인서는 해당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한 번만 등록해 두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미리 해두시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요즘은 은행 창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가입 시 주의사항: 중도 해지와 추징
세제 혜택이 크다고 해서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급한 마음에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거나, 당첨 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의 일부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적 납입액의 6% 정도가 추징되므로, 청약통장은 가급적 장기적으로 유지하며 내 집 마련의 꿈과 절세 혜택을 동시에 챙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금융 건강을 위한 똑똑한 마무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단순히 아파트 분양권을 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직장인들에게 매우 훌륭한 절세 상품입니다.
상향된 한도와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여 나에게 돌아올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금융 생활의 시작입니다.
아직 무주택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은행 앱을 열어 확인해 보시고 든든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